* 일단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문이 김성훈님 친
구분의 주소지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송달되는 법원의 판결문에는 통
상 납입할 벌금액, 납입해야하는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
을 받으신 후에 판결문에 기제되어 있는 것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벌금의 분납의 경우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법원의 판결문이 송
달된 후에 해당 법원에 벌금 분납과 관련한 문제는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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