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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벌금형 판정후에 벌금 납입기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03 15:42:21
추천수 5
조회수   1,174

제목

재판장에서 벌금형 판정후에 벌금 납입기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문이 김성훈님 친



구분의 주소지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송달되는 법원의 판결문에는 통



상 납입할 벌금액, 납입해야하는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



을 받으신 후에 판결문에 기제되어 있는 것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벌금의 분납의 경우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법원의 판결문이 송



달된 후에 해당 법원에 벌금 분납과 관련한 문제는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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