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친구들 2명의 법적인 문제때문에 질문드린 김성훈입니다.
하여간 두명의 친구들이 합의를 해서 처음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으로 500만원의 금액이 나왔으나 후에 재판장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벌금은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벌금을 내는 기한이 30일이내인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벌금을 낸다면 재판장에서 선고일부터 이 기한인가요? 아님 나중에 집으로 다시 별금에 대한 공문서가 와서 이 공문서를 받는 날부터 기한이 정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벌금의 경우에 분납의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 친구가 사업을 망해서 큰 여력이 없어서 한푼의 돈이라도 아쉬운 형편입니다.
변호사님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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