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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02 13:53:45
추천수 3
조회수   785

제목

(질문) 부동산 관련

글쓴이

백정일 [가입일자 : 2002-10-25]
내용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콘테이너에 벼창고 또는 왕겨창고를 이용하고 근 6년간 이용하면서,

굴(석화) 가게 에서도 2년간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날 사람이 찾아와서

콘테이너를 세줄수 있느냐 하기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 소개인은 광천에서 과일가게를 한다기에 믿고 세주기를

동의 하였습니다. 소개인은 신노진씨 (광천과일 가게주인)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두사람이 왔더군요. 온사람은 그전에 왔던 동생과 처음온

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형에게 콘테이너를 세주기로 하고 콘테이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콘테이너 앞마당은 1차보상을 3년

전에 해줄거다 그리고 방앗간의 23명 가옥은 2차보상이니 언제 나올지 모르니

그만둘것을 알려주었지만 그때는 막무가네로 세를 얻기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낚시가게 장소가 좋으니 자기네가 알아서 할테니 콘테이너만 세를 주면 알아서

쓰겠다. 하면서 권유를 하기에 콘테이너 내부시설은 본인이 하기로 하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또 언제 철거가 될지 모르고 또 감정사가 보상 감정을 하였기에

군청에서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5일 이사를 왔고 낚시가게를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손님이 들끌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읍사무소 직원이 와서 콘테이너 주인을 찾으면서 콘테이너는 불법 건축물 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오 하면서 1차공문이 왔습니다. 다급한 김에 직원에게 사정을 하면서 낚시가게 주인과 읍사무소 건설계 직원과 같이 상황 설명을 듣고 또 2차 공문이 왔습니다.

또 낚시가게 주인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낚시가게 중인은 자기는 이런 경우 잘 알고 있다면서 강제 이행금만 내면 된다고 저에게 안심을 시켜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또 가게가 있으니 60m 떨어진 곳에 낚시가게를 옮길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나 현재 그 장소가 낚시가게 하는대는 적격이니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라도 무조건 그 낚시가게에서 하겠다하니 주인 입장에서는 하는데 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요는 하지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낚시가게는 자꾸 확장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지나서 홍성경찰서 수사과에서 7월 20일 10시까지 오라고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낚시가게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홍성군청 민원실에서 2004년 7월 15일 처분사전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는 2004년 8월 16일 까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민원이 홍성군청 환경도시과 에서도 강제 철거를 한다기에 제가 얼덜결에 콘테이너를 1년간 구두로 임대해 준것이 걱정이 되어 낚시가게 주인에게 콘테이너를 비워줄 것을 말했더니 배상을 하여라, 현금 2천만원을 내라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난감하고 너무나 억울하며 무었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되고 처음에는

자기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생때를 부립니다. 또 임대 해준 죄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 생각으론 너무나 무리한 배상금액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신 글입니다.. 요즘 걱정이 많으신거 같은데..

정말 법없이도 사실 분입니다.

여기다 한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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