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수님의 질문은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사장의 소음, 비산, 먼
지 등의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
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장의 소음,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
는 경우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음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있어 수
인할 수 있는 한도인지 여부에 의해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
회의 등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런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준
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
을 의뢰하여 소음의 정도가 수인할 수 한도 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은수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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