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웅님의 질문을 확인하여 보면 결국 김기웅님의 장인분과 장인분의 동생간의 재
산분쟁으로 보이며, 장인분의 동생은 20년간 점유를 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
에 의해 김기웅님의 장인분은 20년이 조금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집을 비우고 쫒겨 나
온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의 경우 토지는 장인분의 동생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으
로 보이고 건물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상속분할 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작은아버지 명의라 하더라도 건물은 할아버지 명의라는 것입
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의 명의자인 작은아버지가 김기웅님의 장인분을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남
용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따라서 김기웅님의 장인분이 거주하시던 집에서 나올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단지 토지 명의자인 작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은 잘 못인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일단 사안을 파악해 볼 경우 김기웅님의 장인분 형제들이 할아버지 사망시
상속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부와 토지는 작은 아버지가 같더라도 건물은 장인분이
같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을 장인분에게 상속하
기로 하였다면 장인분이 작은 아버지등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신 다음에 작은 아버지에게 지상권 등을 주장하시는 것
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위의 경우 김기웅님의 장인분은 토지가 작은 아버지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
권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할아버지 사
망 당시의 어떤 방식에 의해 상속하기로 하였는지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기웅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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