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0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이라는거.. 난생처음인것들을 무진장 많이 해보게 해주네요^^ 그중에서도 전세계약은 처음의 설레임 뿐만 아니라, 무지로인한 불안함도 동반하는 듯 합니다.
현황과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개로 고덕동 주공아파트의 14평형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2년이 못되었으나 집을 새로 사서 나가려고 하는 중이구요.
그런데, 계약장소에 집 주인이 사정상 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와, 현 입주자, 공인중개사가 모여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없는관계로 계약금 10%(600만원)중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주인과 8월8일 이전에 계약금의 나머지400만원을 지불하면서 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을 받기로 했구요.
>> 여기서 궁금한 점<1>! : 계약서에는 막도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던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막도장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일텐데,, 막도장을 사용한다고 하니 좀 의아합니다.(현재 계약서에는 제 막도장과 그옆에 제 사인을 병기하였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2>! : 가계약금 200만원을 현 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현 세입자의 이름으로 받아두었구요. 이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건네줘도 되는지요?
>> 여기서 궁금한 점<3>! : 이 계약이 현재 효력을 가지는지요?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의 확인이 빠진 상태에서 현 세입자에게 2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계약을 제가 지금 파기하려고 한다면.. 제가 그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봐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잔금을 치르는 시점(9월3일)에 왔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고대호)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한다.'라고 썼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4>! :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여 대출허락이 나기는 했으나 너무 늦게 해주는 바람에 그 대출금 지급시일이 9월3일을 넘어서서 지불되었다면, 이건으로 계약금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텐데, 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구제가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세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2순위가 될 것 같네요. 은행 대출용으로 신한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가 3억4천정도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가능한금액이 1억9천5백만원이구요. 현재 신한은행측(1순위)의 근저당'최고금액'이 1억3천8백만원 인데요..부동산에서 계산해보더니 대출은 1억1천5백만원정도 받은 것 같고 혹시모를손해에대한 근저당까지 포함해서 은행에서는 1억3천8백만원을 근저당 설정 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 여기서 궁금한 점<5>! : '최고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없다면, 집주인이 대출 받았다고 하는 1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만 회수해가고 나머지는 2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인지요?
>> 여기서 궁금한 점<6>! : 근저당 1순위에 할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2순위인 제가 손해본 금액만큼 전액 회수 해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제3순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2순위라면 금액 제한 없이 제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것인지요?
처음이라 별거 아닌것에도 무지 신경이 쓰이네요.. 그렇다고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하지 않고... 이렇게 와싸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 드리구요.. 항상 발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