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상황는 저의 동서(처제남편)가 처한 상황입니다.
주택의 토지는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실제로는 20년이상 점유, 거주하였으며
할아버지는 1984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서류상 20년의 2달여 앞둔 며칠전 강제로 아버님을
이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강제로 쫒겨나셨습니다.
이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거의 실신상태 이시며 마땅히 거주하실곳을 찾지 못하여
막내아들(동서) 집으로 일단오셨습니다.
아마도 그인간들이(작은아버지外) 지가상승을 생각하여 20년이상 점유하는것을
막고자 그러한 일을 행한것 같습니다.
어떤서류를 보이며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는걸 겨우 안찍고 나오셨는데
이럴때 어떻케 조치 대응을 하여야 하나요.
물론 주민등록 주소지가 쫓겨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좋은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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