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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 하자발생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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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1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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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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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 하자발생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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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가입일자 : 2002-0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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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커 중고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동호회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매매흐름 : 최초 원매자 --> 1차 중고거래자(제가 1차) --> 2차 중고 거래자
최초 원매자가 4월 크리스에서 점검 받을 당시 유닛 상태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매자 집에서 청음을 할 당시, 그리고 3일간 저희
집에서 구동했을 당시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스템에 맞지 않아 되팔 것을 결정하고 게시판에 매물을 내놓을때
중고거래 특성상 우리집에 와서 청음한 후 직거래 하자고 했는데
현재 물건을 사가신 분께서 지방분이라 상태 설명후 택배로 보냈습니다.
물건 도착후 1주일 지난후 매수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피커 한쪽 우퍼 유닛에서 소리가 안난다고 합니다.
크리스에 문의했는데 전화로 상태확인이 안되서 물건을 보내고 점검해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짤막한 거래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자께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냈으니까 저보고
책임지고 환불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유닛이 이상있다는 것을 알면
팔지를 않거나 원매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했을 텐데
전 그 사실을 몰랐고.. 제가 보냈을 때는 이상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주일이 넘은 상태에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100%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중고거래에서 지켜야 할 예의인가요?
1) 중간 매매자가 전액 책임지고 환불한다.
2) 중고거래 특성상 최종 매수자가 책임진다.
3) 도의적으로 수리비용이 나올 경우 매도자가 일부분 부담한다.
제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3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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