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전 법원경매로 차를 낙찰 받았습니다.
: 인수후에 간단한 정비가 필요할것 같아 정비의뢰를하니 정비사가 말하길 "물에빠진 침수 차량" 이라고 하면서 "침수차는 중고차업소에서도 팔고나면 배상을 해주는 차이고, 또 차량이 문제가 많을것이다 또 문제가 많을수밖에 없다, 이런것을 모르고 팔고산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침수되었었다는 증명서를 발부해 줄수있다 합니다. 처음에 법원매물로 나왔을때 침수가 되거나 하는 것을 알수가 없었는데요
사고유뮤도 아니고 침수되었다는것쯤은 입찰자들이 알수있어야 하지않을까요 ?
이 사안은 경매에 따른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매는 바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매 물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특히 판사나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법적인 문제만
검토해 주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따른 것은 검토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는 법적인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적으로 하자있는 물건 즉 도난물건이나 사기 기타 횡령의 물건인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되거나 하지만 그 물건의 사실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이러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매입자의 책임인 것이지 경매에 따른 법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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