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창용님이 신청하신 지급명령에 대해 관할 법원
에서 신청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하자없어 결정을 하게되면 이 결정문을 상대
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강창용님의 채무자는 법
원이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은 확정이 됩니다.
* 위와 같은 순서를 다 거친후에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한달보름에서 두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모
두 거친 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의 업무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수
도 있고 짧아 질수 있어 딱히 맞다 틀리다 말할수 없지만 통상 법원에서 말한 기간 정
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 또한 만약 법원에서 말한 기간내에 강창용님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결정을 확정받기전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창용님의 질문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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