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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엔 1000*1.08(tax)*1.1(vat)=1188
운임료 제외하고 계산 했으며, 중고라면 부가세는 ㅡㅡ;; 그리고 보낼때 상자에 gift 라고 보내면 재수 좋으면 면제로 알고 있는데..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인데요 제품값+운송료+관세 의 10% 부가세 붙습니다. 언더밸류라고 인보이스상 가격을 낮춰서 세금을 절감하는 편법이 있긴한데 천만원짜리면 세관나름의 가치평가기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만원이면 면세는 안될겁니다.그리고 스피커의 부피가 크다면 생각외로 운임이 많이 나올수도<br /> 있습니다.
간이 통관의 경우 그냥 (물품값+배송비)x 20% 로 책정하더군요. <br /> <br /> 그런데 배송비 무시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