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사는 강정민 이라고 합니다,
어려운일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법원경매로 차를 낙찰 받았습니다.
인수후에 간단한 정비가 필요할것 같아 정비의뢰를하니
정비사가 말하길 "물에빠진 침수 차량" 이라고 하면서
"침수차는 중고차업소에서도 팔고나면 배상을 해주는 차이고, 또 차량이 문제가 많을것이다 또 문제가 많을수밖에 없다, 이런것을 모르고 팔고산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침수되었었다는 증명서를 발부해 줄수있다 합니다.
처음에 법원매물로 나왔을때 침수가 되거나 하는 것을 알수가 없었는데요,
구입액이 작은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쳐서 타기엔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오고 또 고쳐봐야 침수차량이라 또 금방 고장이 난다 하고 그냥 팔아버린다면 침수차량을 파는것이라 돈도안될뿐더러 잘못하면 침수차량을 속여 판것이 된다 합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전등록비도 만만치않게 지불했는데요 ..
사고유뮤도 아니고 침수되었다는것쯤은 입찰자들이 알수있어야 하지않을까요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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