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조그만 빌라를 구입하셔서 월세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1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빚이 많아서 채권압류 통지서가 날아 왔더라구요.
보증금 천만원에 대해서...
문제는 세입자가 2003년 11월 부터 2004년 11월까지 계약인데 지금까지 월세를
두번 밖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압류한 분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세가 체납되어서 나중에
채권압류 집행시 미납된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주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제가 직접작성해서 좀 허술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궁금한건 이 상황에서 채권압류 한 분에게 해야 할 조치와
세입자가 계약 완료시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듣기로는 2개월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자동 계약해지라고 하던데
저희도 그 빌라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팔기가 어렵거든요... 적어도 계약 완료가 되면 나가 주었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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