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석님께서 2004-07-29 09:51:57에 쓰신 내용입니다
: 2002년 5월 1일 집주인 유선순 씨와 1년 동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하여 살던중 주인이 봐뀌어 2003년 4월 29일(계약서 작성) 한옥금 씨와 4월30일 ~ 2004년 4월29 까지 1년간 3000만원에 10만원으로 다시 계약을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경매들어 갔고요 법원에서 배당 신청등을 하라고 하네요
등기부 내용은 4월 30일 근저당권 설정 7000만원 이후 5월 10일 제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5월 10일 이후 무수한 근저당 권등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계약서 사본(한옥금 씨와의 2003년 4월 계약서) 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난 계약서가 있냐고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유선순씨와 계약서가 지금 찾을수 없어 .. 혹 그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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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항 중 전 계약자와 계약중 2002년 9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전 계약자와의 계약서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까?대항력의 조건인 전입과 거주는 2002년 9월 부터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대항력의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가 요건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에 보통 동사무소 직인을 찍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마 확정일자 때문에 확인을 해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없다고 하고서 한번 물어보십시요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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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금이 변경 되었는데 관계는 없나요?(계약금이 변경되었는데 이부분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계약서가 있다면 전계약서를 첨부하는게 좋은지요?)
계약금의 경우는 얼마를 반환해줄 것인지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의 증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 3. 또한 제가 계약한 날은 29일(계약서 작성일자) 근저당 권이 설정된 날은 30일 인데요 이것도 어떤 요인이 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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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기 힘듭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당연 우선 합니다.
: 4. 소액임차 우선 배당 조건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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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4000만원 한도내에서 1600만원을 우선 보장해 주며 기타는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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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십시요.. 배당신청을 하라면 배당신청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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