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2년 5월 1일
집주인 유선순 씨와 1년 동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하여 살던중
주인이 봐뀌어
2003년 4월 29일(계약서 작성) 한옥금 씨와
4월30일 ~ 2004년 4월29 까지 1년간 3000만원에 10만원으로 다시 계약을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현제 경매들어 갔고요 법원에서 배당 신청등을 하라고 하네요
등기부 내용은 4월 30일 근저당권 설정 7000만원 이후 5월 10일 제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5월 10일 이후 무수한 근저당 권등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계약서 사본(한옥금 씨와의 2003년 4월 계약서) 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난 계약서가 있냐고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유선순씨와 계약서가 지금 찾을수 없어 .. 혹 그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문의 ..
1. 위 사항 중 전 계약자와 계약중 2002년 9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전 계약자와의 계약서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까?대항력의 조건인 전입과 거주는 2002년 9월 부터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2.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금이 변경 되었는데 관계는 없나요?(계약금이 변경되었는데 이부분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전계약서가 있다면 전계약서를 첨부하는게 좋은지요?)
3. 또한 제가 계약한 날은 29일(계약서 작성일자) 근저당 권이 설정된 날은 30일 인데요 이것도 어떤 요인이 될수 있습니까?
4. 소액임차 우선 배당 조건은 되는지요?
5.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6.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더운날씨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니 너무나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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