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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27 15:43:06
추천수 4
조회수   329

제목

근린생활시설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송재욱 [가입일자 : ]
내용
안녕 하세요.

송재욱 입니다.

제가 세 든집이 1층 점포와 주택인데 실질적인 주거 공간이 1/2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있어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나 등기소에서 할 수 없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전세금을 보장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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