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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27 14:55:30
추천수 3
조회수   640

제목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양광석 [가입일자 : 2004-04-29]
내용
어떻게 해야 할런지..

2년 전에 . 1000에 30으로 들어 와 살다..

1년전 집주인이 봐뀌어 .. 3000에 10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끝났구요



집값이 ..1억 2천 정도인 걸로 아는데 ..

7000등기가 있고.. 가압류도 엄청 납니다.



경매가 들어 갔네요



헉..

어떻게 해야 할런지



정리 드리면



제가 .. 이사와서 .. 전입신고 (2002년 9월)를 했고요.

2003년 4월 30일에 .. 새로운 집주인이 와.. 계약서를 다시 썻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 70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 그이후에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구요..



이후 등기분에 근저당이 7000이 또 올라 오구 가압류가 많이 생겼더군요..

지금은 경매에 들어 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우선 변제로 1600만원 정도를 변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4000만원 이하인가 라고 하던데 .. 3000에 10인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날짜 순서 입주와 전입신고 -> 계약 -> 근저당(7000)-> 확정일자 - > 나머지 수많은 가압류?..

이러면 제가 7000근저당 다음의 2순위가 되는건 맍는건가요?



주인은 .. 7000등기가 설정된게.. 5000정도 대출을 받은거라고하네요..



지금은 경매에 들어 갔고요 내일 정도 법원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요

보증금 3000만원은 무사히 .. 받을수 있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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