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병규님의 질문 내용은 결국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의 하자에 대해 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베란다 창문이 깨진 것이 원래
부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남병규님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
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결국 상호간의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남
병규님의 임대인이 합의를 보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실 것을 원해드립니다. 남병규님의 경우 소송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
려 한다면 배꼽이 배보다 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남병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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