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쪽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토지 2필지를 임대하여 작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필지가 갑이란 분의 소유인데 서류상에도 맞고 계약서도 그분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분이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건강보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12만원정도가 납부되는데 현재 임대사업자로 되어있어 장남과 합치가 되지않는것입니다.
1년 임대료라 해야 300만원남짓인데 건강보험료가 절반이 되는 결과입니다.
교직에 계실때는 직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임대사업에대해 추가되는 금액이 8천원정도였습니다.
이럴경우 소유주는 그대로이고 계약자를 소유주의 자제분으로 변경 할 수는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토지 소유주만이 계약자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불합리한 법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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