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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유리 금간거 법적 해결방법은 뭘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23 15:13:58
추천수 7
조회수   1,043

제목

베란다유리 금간거 법적 해결방법은 뭘까요?

글쓴이

남병규 [가입일자 : ]
내용
현재, 아파트 전세살고 있습니다. 2년계약기간이 다되어 20일지나면 이사가기로

되어 있답니다.



얼마전부터 베란다 창유리에 금이 약간 가더니, 오늘 베란다를 바라보니

그 금이 더욱 길어진걸 발견했습니다. 유리를 다 차지할정도로 커졌습니다.

가만두면, 깨질것도 같아, 현재 바깥쪽에서 스카치테잎 두꺼운걸로 쫘악 금따라 붙여놓긴 했습니다. 창은 2중창이고, 각각 유리두께는 한 5-6mm씩은 되는것 같습니다. 통유리라 좌우로 여닫지도 않고(여닫게는 되어 있지만, 그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왼쪽에 여닫는 작은문이 있어 그문을 썼었죠), 항상 고정되어 2년간 있었던 유리입니다. 안쪽이 금간게 아니라, 바깥쪽이 저절로 금간것입니다. 고로, 저희가 어떻게 일부러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한것도 아니지요. 창틀하자로 인해 저절로 금이 같을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또한 확실한건 아닙니다.



가로 1.8m, 세로 2m의 유리로 베란다 2중창중 바깥부분 유리가 금이 간거거든요.

얼마후면 다른 전세아파트로 갈 예정인데, 불안하기도 하여, 현재 집주인에게

핸드폰 해서, 일단 방문오셔서 협의하자고 했으나, 일언지하로 세입자가 당연히

사는동안 발생한 하자이므로, 당연히 다 고쳐놓고 이사를 나가라고 단언을 합니다. 또, 거의 고정되어 있는 통유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왔다갔다 심하게 해서

금이 갔었을수도 있지않냐고 세입자 책임이라고 막 몰아부칩니다.

전, 불가항력적인 외력에 의해 금이 갔을수도 있지 않냐, 상호협의해서 주인과

세입자 예를들어 반반씩이나 제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처리하는쪽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외력인지 증거도 없고, 세입자 실수로 금이 갔을수 있지않냐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저도, 저희가 실수로 금이 가게 한 증거도 없지않냐고 했더니,

말이 씨알이 도통 안먹히며, 세입자가 주인입주 20일전에 갑자기 전화와서 유리값을

물어내라마라 기분나쁘게 전화한다는식으로 절대 10원한장도 도와줄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유리를 실수로 깨서 전액 저희가 부담한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저절로 생긴금이 사실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주인도 그리 탐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주인이라면, 최소한 방문해서 상태가 어떤지

보고, 협의해주고 어느정도 고통분담을 해줘야하는게 정석아닐까요? 오늘도

세입자 동생이란 여자분의 쏴붙이는 핸드폰통화를 하고나니, 열도 받고, 억울도

합니다. 시공비는 대충 깎아보니 35만원정도 나온다고 얘기해줬고, 반반이 힘들다면

10만원정도만 부담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까지 했지만, 관리사무소와

하자처리문제 협의하라고만 할뿐, 자기들은 10원한장 해줄수 없다고 하며, 법적으로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전세 나갈날 20일을 앞두고 촉박한 시점에서

어찌보면 약자의 입장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열받습니다. 이래서,

집들을 무리해서라도 장만하나봅니다.



민법 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던데요. 위와같은 제 경우 주인과의 협의창구는 끝났것 같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을길은 없을까요? 협조 전혀 안해주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수 없을까 앙심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떠나가라고 되어 있으니,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놓으라고, 즉, 유리 새걸로 갈아놓고 나가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전, 원상복구의 개념은 인테리어 등 추가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의미하지, 불가항력적 외력에 의한 금번과 같은 상황은 해당이 안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말꼬리 잡는다고 하며, 아는것도 많아보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하며, 말을 막합니다. 세입자의 설움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최소한도도 신경 못써주겠냐고 하니까, 더이상 말꼬리 잡지말고, 한푼도 내줄수 없으니, 알아서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힘을 주어 손상을 준것도 아닌데, 저절로 하자로 인해서 금이 간것을 (하자기간은 지나서 관리사무소 및 시공업체에선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 우리돈 주고 고쳐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황당하겠지만, 최소한 방문해서 상태 한번 보고, 협의 및 결정해주는건 최소한의 기본예의가 아닐까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사비용에 복비에 수리비까지 없는 살림에 참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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