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서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형서님은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무단 사용할 고의없
이 저작권자 표시가 없어 저작권자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김형서님의 홈페이지에 저
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김형선님이 동영상을 올린지 얼
마 지나지 않아 동영상의 저작권자는 김형서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고 이와 같
은 경우 김형서님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김형서님이 고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해서라도 김형서님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
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말과 같이 동영상의 제작자는 김형서님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의 경우에 법률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과 합의로 문제를 해
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결국 당사자간의 의사 조율에 의라
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형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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