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님의 질문에 의하면 옥션에서 구입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A/S를 요구하였으
나, 이와 같은 김민정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민정님은 옥션에 항의하는 글
을 올리면서 제품을 공급한 업자의 성명, 회사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김민정님이 올린 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
터넷에 글을 올려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 경우 명예훼손죄
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이 그로 인하여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더불어 명예훼손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글로 인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거나 영업에 방
해가 되었다면 영업방해죄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민정님은
김민정님을 고소하였다는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
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민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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