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웅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기웅님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들은 사장의 횡포로 인
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고, 퇴사한 후 사장의 횡포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일부 직원들이 회사 제품 가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거래처에 제공한 것으
로 보입니다.
* 일단 위의 경우에 제품 가격이 회사의 영업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관건입니
다. 즉 제품 가격에 정보가 회사의 영업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 제
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업체의 동
종 제품에 대한 가격과 비교하여 거래처에서 제품 공금업체를 변경한다면 이 경우 영
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기웅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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