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초면에 대뜸 문의만 드려 죄송합니다만, 워낙 불쾌한 일이고 또 제가 고소당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사연을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약 2달전 옥션에서 6만9천원짜리 망원경을 샀었습니다. 허나 얼마전 망원경의 초점이 조절안되어 AS를 신청했더니 중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AS가 안된다고 하더니 굳이 고치고 싶으면 중국까지의 배송료와 수리비 4만5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망원경을 판매하는 업자라면 그정도는 수리가 간단할 것이고, 파손되었으면 파손된 부품만 갈면되는데 왜 그렇게 바싸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업자왈, 제가 AS 신청하면서 간단한 고장이라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받아보니 작살(?)이 났더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제가 그러면 AS 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도 억울해서 옥션의 판매업자 물품에 이러한 사실을 올렸으나 제 아이디를 입찰 제한 함으로써 글을 못올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글로 이러한 사실을 올리고 업자의 아이디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자가 영업방해로 저를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정말 영업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된다면 저는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래는 제가 옥션에 다시 글을 올린것을 링크시켰습니다.
http://www.auction.co.kr/buy/detail_view.asp?ItemNo=A014210845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리며, 어떠한 답변이라도 제게는 많은 힘이 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