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권님의 질문에 의하면 2003년 5월경 주택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진
권님이 구입하신 주택에 방수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
로 정진권님이 구입하신 주택의 시공업자와 분양업자가 어떤 이유에선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정진권님이 2003년 5월경 구입하신 주택에 대해 방수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한 보수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정진권님과 다른 입주자들이 해
당 구청에 신청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받은 신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정진권님의 질문 중, 분양자 측 변호사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
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만
약 분양자쪽에서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청에 하자보증보험등을 이유로 보험
을 들어둔 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구청에서 하
자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분양자측 변호사
가 말한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으로부터 하자보수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정진권님의 질문에 의한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은 분양업자
와 시공업자간에 어떤 이유로 재판을 하고 있는지, 분양업자측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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