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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21 12:07:02
추천수 3
조회수   973

제목

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

글쓴이

장철호 [가입일자 : 2003-03-10]
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서도 무료법률상담에 최선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 현황)

저는 승용차 운전 중 편도 3차선 도로의 사거리 2차선 정지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나서 직진하던 중 우측의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승용차에 차량 전면부에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스키드 마크 없음)로 운행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2명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대방 가해자는 신호위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가해자 본인 서명도 하였습니다.

저의 차량은 5,000KM 정도 운행한 새차이며, 출고 기간은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차량은 차체 프레임이 심하게 휘어져서 절단 후 프레임을 새로 연결하고, 보넷트를 포함하여 차량 전면부 모두를 교체 하는 등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는 차량이 새차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차량 수리와는 별도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0만원을 교통사고 다음날 입급해주겠다고 하고

각서에 가해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저의 은행 입금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여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까이 되어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각서의 내용은 "교통사고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0만원을 교통사고 다음 날 지급하기로 하고 본 각서에 서명함. 주민등록번호,

가해자 서명, 교통사고일자" 입니다.



질의1)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의2) 피해보상에 대한 각서의 효력은 있는지요?



명쾌한 법적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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