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섭님의 질문에 의하면 최진섭님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 당시 공고한 입주예
정일보다 두달 정도 빨라질 것 같고 이로 인하여 최진섭님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입주예정일을 앞 당기
는 것이 혹시 건설사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위의 질문 내용 중, 최진섭님이 건설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상에 입주예정일
을 공고 당시 예정일보다 앞 당기거나, 약간 미룰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이와 같은 문구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가 입주예정일을
원래 예정일보다 몇일 앞 당기거나 늦춘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 되거나 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 당시 건설사는 분양권자인 최진섭님이 분양계
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 했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최진섭님의 경우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해당 건설사에 위와 같
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여 보시고 만약 해당 건설사가 최진섭님의 의견에 동
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진섭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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