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최진섭이라고 합니다.
2003년 분양당시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에서는 2005년 2월 입주예정이라고 분명히 해놓고서는 현재 건설사에서는 2004년 11월로 입주일을 앞당겨 놓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로 분양을 한 아파트로서 11월에 입주를 하게되면 11월 1일부터 분양가 2억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소비자가 내게 됩니다.
충분한 이익을 계산하고 미리 분양가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인한 손해를 건설사는 포함시켰을텐데도, 자기네 마음대로 입주일을 3~4개월 앞당겨 놓았네요.
지금 저는 집을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팔려고 내놓은지 4달이 지났는데도, 보러오는 사람 조차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새아파트로 입주는 꿈도 못 꿉니다.
어제 천천히 카탈로그를 읽어 보았는데, 작은글씨로 건설사의 사정으로 입주날짜는 앞, 뒤로 변경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조기입주로 인한 분쟁의 불씨를 끌 심산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건설사에서 하라는 대로 11월에 입주해야만 하는 건지요?
입주 못한다면 11월부터 관리금과 은행 이자만 한달에 150만원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소비자가 이런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정말 잠이 안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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