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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관련 문의 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9 10:43:15
추천수 4
조회수   782

제목

부동산 전세관련 문의 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형창님의 질문에 의하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나 아파트 주인 즉 임대인이 아파트가 팔리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



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대인의 답변은 법적으로 아무



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한 주택을 반환함



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집이 나가면 준다거



나 아니면 집이 팔리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일단 이형창님의 보증금에 대해 집주인이 반환할 의사도 없고 더불어 주소



도 이형창님의 집으로 되어 있다면 우선 보증인인 사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



는다면 집주인 및 보증인인 사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형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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