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수님의 질문에 의하면 윗층의 하자에 의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윗층의 하자에 대해 윗층에서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윗층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
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하실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배꼽
이 배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비용에 비해 손해배상금액
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진행
하지 마시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송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다면 관련 사진, 관련 자료, 하자보수부분에 대한
사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합의를 시
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마음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연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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