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검색해보니 유사한 질문과 답이 있긴한데, 더 자세한것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2년 7월29일에 2년(24개월)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전세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1000만원정도?)
계약만료가 올해 7월29일이겠지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일부를 반환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집사람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가 집을 팔기위해서 내놓았다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집사람이 전세금얘기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집이 팔리기전에는 전세금 반환을 해줄수없다고 하더랍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이 집을 내놓으면서 현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다는 겁니다.
2-3천만원정도?
주위의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로는 이가격으로는 안나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집을 내놓은지가 2-3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 집보러온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집사람은 정이 떨어져서 더이상 이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군요. 그래서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데 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일단은 계약연장을 안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또한가지 문제가 이 집주인 할머니가 주민등록을 제가 지금 사는 집으로 해놓아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보낼경우 우리집으로 우편물이 온다는 겁니다.(아마도
세금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는 잘 모릅니다. 전화번호만 아는데 전화로 주소를
물어보고 현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우리집으로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계약당시에 집주인 할머니가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아마 지금도 대출금은 남아있는걸로 압니다.)
사위가 전세금에 대한 지불보증 각서를 썼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건지요
만일 할머니가 이집외에 법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위에게 채무를 변제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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