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안타까운 분이 계셔서 대신 여쭙고자 합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약 2억정도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 지급했습니다.
이후 업체에선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했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선급금을 주도록(40%(선급)-40%(중도)-20%(잔금)) 되어 있어 계약금포함 40%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 명시된 기간이 지나도록 개발시도조차 안했습니다. 물론 개발의지도 이젠 보이지 않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계약금 10%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겠으나... 약 30%에 달하는 6천만원 정도는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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