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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 나가고 싶을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6 18:03:53
추천수 3
조회수   899

제목

부동산관련-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 나가고 싶을때.

글쓴이

임종대 [가입일자 : 2000-12-25]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동준님



날도 더워지고 경제상황도 안좋아지고 해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제가 2002년11월에 건물세층을 임대하여 지금껏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계약으로 2005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운영이 너무 힘들어 사업을 접을까 합니다.



임차인은 2005년 11월까지 임대료(5천만원정도)를 모두 내고 건물을 비울수 있다고



하네요.아무래도 불합리한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인테리어니 시설만해도 억대가 넘게 투자를 했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건 포기한다 쳐도 남은기간 임대료까지 낼려니..(낼 형편도 안됩니다)



시설을 다 뜯어내고 가래면 가겠는데 정말 남은 기간 월세를 다 주어야 하는가요?



물론 원래계약서와 세무소에 신고한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전세금이라도 받고 나오는게 최선인거 같은데 남은기간이 걸리네요.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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