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익을 들어가서 몇달정도 지났을때 일입니다.
하루는 눈이아파서 병가를 낸다음에 안과에 갔었죠 물론 의료보험증을 갖고요
전 진찰을 받고 돈을 내려고했는데 병원 원장님께서 의료보험이 되니까 그냥가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몇일 지나자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내라고 지로가 왔더라고요
제가 의료보험에 혜택이 안되니까 진찰받은 돈을 내라고해서 아버지께서 이상한 나머지 공단으로 직접가셔서 우리 아들은 공익이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안된다고 하셨다고합니다.(일반으로 바뀌었다고하는군요 일반으로 바뀌면 달마다 내는 의료보험료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이상해서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리고 그 담당자분께서는 병무청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는 안된다고 하시더랍니다.
담당자분께서 안된다고 하시기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진찰했던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를하고 저의 의료보험을 신청하려고 공단에 가니 이제껏 제 의료보험료가 밀렸다면서 갑자기 밀린돈을 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진찰비는 다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진찰비를 환불해준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혜택이 안된다고 하셔서 의료보험비가 안빠진것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인 의료보험이라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왜 제꺼는 안빠져 나가다가 제대하고 신청하려니 밀린돈이라며 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밀린돈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저희가 잘못한경우인가요
속시원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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