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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의 샤시 업체와 시행사의 횡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5 17:13:06
추천수 1
조회수   1,321

제목

신규분양 아파트의 샤시 업체와 시행사의 횡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병일 [가입일자 : ]
내용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민에게 법이란 너무나 멀고도 먼 존재인데 이렇게 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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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생활을 청산하고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았지만 운이 좋아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후 거의 1/3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다음 까페에

친목 모임 까페를 개설하고, 대출이나 부동산, 인테리어 등에 관해

서로 정보를 교환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입주와 함께 '샤시'를

계약하면 비싸니 입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되고 그때 공동 구매

방식으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원중에 시행사와 관계된 샤시 업체의 직원이 숨어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갔던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는 날, 계약 장소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니

시행사 직원들이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로 옆에서

사설 샤시 업체 직원들이 책상을 놓고 단독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입구에는 분명히 준공 검사전 샤시 시공은 건축법상 위법이니

샤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안내가 붙어있었는데 '검은 양복'들이 가리고

지켜서서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그 공고를 보지 못했고, 샤시 업체 직원들의

호객 행위가 워낙 집요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샤시 계약을 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약 480만원이였고, 계약금은 50만원이였습니다.)



호객 행위는 예를 들면,

- 샤시를 미리 하지 않으면 노출된 내장재와 옵션이 비바람에 상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내장재 설치전 미리 샤시 공사를 할 수 있다

(준공전에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을 선전해도 되는지...)

- 집과 주변에 환경에 조화된 색상은 특수하게 공급되는 자기들 회사만

제공할 수 있다.

- 자기들에게 하지 않을 경우 그 후의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식이였습니다.



저 또한 샤시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덜컥... 당일로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친목 까페에 가 보니...

계약을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귀찮은데 그냥 거기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안한사람들은 나중에 싸게 다른곳에서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위기였고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중도금 대출 계약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자 카페의 회원들은 시행사 사장에게 까페 홍보를 위해

주소를 제공해 주던가 대신 홍보 우편물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상업적 용도로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정중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친목 까페를 '상업적 용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내용에

속이 상했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불만이였지만

인정하고 넘어갔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 단독 영업을 했던 그 샤시 업체가 '전체 입주예정자'들

에게 홍보물을 발송한 것이였습니다. 홍보물 내용은 중도금 대출 계약을

할때 마지막 기회로 샤시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는 주소 정보가 어찌하여 샤시 업체에는

갈 수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대출 계약일날, 저희 까페 회원들은 미리 은행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입주 예정자 까페를 알리는 홍보물 배부를 승낙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샤시 업체 직원들이 바로 옆에서 또 호객 행위를

했고, 까페를 알리는 홍보물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홍보물을 찾아올 수 있었지만 홍보에는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회원들은 시행사에게 항의를 많이 했지만 전혀 답을 받지 못했고,

그 와중에 시행사 여직원이 샤시 업체에게 입주자 정보를 요청 받았다가

거절했고, 그러자 윗사람이 제공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입주자 주소를 샤시 업체에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감정이 많이 상해서

상황이 악화되었지요.



그래서 대처 방안을 찾다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시행사와 샤시 업체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전혀 사전 동의된 바 없는 사항입니다.

2. 샤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뻔뻔한 업체라는 생각과 가격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해약을 원하고 있는데요 사전 조사를 해 보니 아직 자재 구매등이 안된

상황에서는 10%미만의 위약금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한지

이제 3달 남짓 지났고, 홍보가 과장되었으며, 시행사와의 유착 혐의와

샤시 계약을 막는 문구를 고의로 못보게 한 의혹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이러한 샤시 업체와 시공사와의 유착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강요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입주예정자들이야 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고, 내 집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시행사와 다툼도 원하지 않고,

복잡한 법적 공방도 사실 현실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대편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제대로 사과를 받고 옳은 길로 유도할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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