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서영미님의 질문은 여동생의 카드보증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 위의 질문 중 일단 카드보증을 빼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
다. 보증이라는 것이 카드사가 뺐다가 나중에 다시 넣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카드사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거나 한다면 보증에서 빠졌다
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동생이 6개월 정도 지나
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여동생이 이야기하여 말을 하거나 카드사에 이의신
청을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로서 가장 좋은 선택은 위와 같은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
감독원에 진정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서영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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