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섭님의 질문에 의하면 조카분의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인섭님의 조카분을 자동차로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
에 고소가 되어 있다면 별도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가 계속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
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으로 교통사고 신고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은 보험회사의 처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인섭님 조카의 부모님이 조카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가 성
립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경우에 운전자를 상대로 하거
나, 아니면 운전와 보험회사 모두를 상대로 하거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하는 것 모
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나, 행동이 괘씸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경찰
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십시요,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신 후에 소송
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하시
는 경우에 조카의 화상치료를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울
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 조카분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여인섭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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