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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계약만료전 이사가려합니다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5 13:01:33
추천수 2
조회수   802

제목

주택임차계약만료전 이사가려합니다만,,,,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오경환님의 질문에 의하면 누님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셨습



니다. 그렇다면 누님이 설정하신 전세권은 그 기간이 2005년 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



고 사안이 위와 같다면 누님이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경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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