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택임차계약만료전 이사가려합니다만,,,,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 |
2004-07-15 13:01:33 |
|
|
|
|
제목 |
|
|
주택임차계약만료전 이사가려합니다만,,,, |
글쓴이 |
|
|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
내용
|
|
* 오경환님의 질문에 의하면 누님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셨습
니다. 그렇다면 누님이 설정하신 전세권은 그 기간이 2005년 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
고 사안이 위와 같다면 누님이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경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