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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계약만료전 이사가려합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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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08: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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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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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계약만료전 이사가려합니다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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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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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친절한 법률자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위분의 곤란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누님이 대전에서 2003년에 2년계약으로 아파트전세를 얻어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이번달 직장문제로 대구로 이사오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았기때문에 중간에 나오려고 하니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가 새로 나가면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시세가 2003년 계약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6000정도하므로, 새로 받은 전세금으로 우선 먼저 6000만원만 누님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2005년에 누님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준다고 합니다. 누님은 현재 전세금이 묶여서 대구에 집얻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 우선 그돈 6000이라도 먼저 받을까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된다면 나중에 4000만원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권설정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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