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희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준희님이 상표등록하려고 하는 '프레야패션아
카데미'라는 상표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이 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 뭐라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송의 경우와 같이 이를 예상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변리사사무실에 문
의하시거나 특허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위와 같은 답변은 이준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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