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파이오니아 AX3 리시버 신동품을 장터에서 구입하여 오늘 택배로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거래하다보니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잘 왔구나 싶어 집으로 가져가서 부지런히 연결하였습니다.
소리가 나는순간... 이야~ 업글하기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도 잠시... 리시버의 옆구리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흐흐흑 ㅠㅠ
이게 웬일인가 싶어...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는 제품의 원래 박스였는데, 옆에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보니 리시버 상처위치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추측컨데, 배송과정에서 아주강한 모서리에 부딪혀 박스를 찢고 리시버의 옆구리를 찌그러트린거 같습니다. ㅠㅠ
(스치로폼은 전면부와 뒷면만 커버하고 잇여 옆면은 박스와 공간을 두고 띄워져 있음)
박스위에는 "취급주의"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아주 거칠게 다룬듯합니다.
내일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봐야겠습니다.
궁금한것은요...
1. 이정도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2. 그리고 사고처리는 판매자,구입자 누가 해야 될까요...
중고거래라지만, 거의 새제품 구입한거나 마찬가진데요
리시버 옆구리만 보면 가슴이 아푸네요 ㅠㅠ
아무쪼록 리시버의 상처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