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균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방금 전화
를 드렸습니다. 일단 신석균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따른다면 소송은 가능할 것 같습니
다.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 문제등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
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박성호 실장"입니다.
* 또한 현재 사업주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사업주의 형제, 자매등의 명의로 이전하였
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한 날과 사업주가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임금을 체
불한 날을 비교하여 명의를 이전한 날이 돈을 빌리거나 임금을 체불한 날 이후라면 이
에 대해서는 채권자(직원들)에게 사해행위를 한 것이되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
송"등을 통하여 사업주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후, 채권자들이 대여금,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의 내용
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간단한 답변은 관련 자료를 보지않은 상태에서 신석균님의 질문에 의해
판단한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무시 꼭 관련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성호 실장, 전화 : 02-348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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