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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제품이 정식수입품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V게시판 > 상세보기 | 2005-06-12 13:40:32
추천수 0
조회수   534

제목

구입제품이 정식수입품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글쓴이

이성철 [가입일자 : 2002-10-19]
내용
며칠전 rx-v450(티타늄/실버) 모델을 구입했는데, 아래에 글을 올리것처럼 전원버튼을 눌러도 전면 패널이 점등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설치를 잘못한 게 아닌지 우선 확인해 보고 판매처에 문의해 볼려했는데, 여기저기 확인해 보던 중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아무래도 정식수입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야마하제품은 태양교역에서만 정식수입을 하고 정식수입품만 a/s를 해준다고 하던데, 제가 구입한 판매처 싸이트를 보니 자기업체에서 정식적인 통관절차를 밟아 수입했다며 그또한 '정식수입품'이라고 답글을 올려놓은 걸 보았는데요,



만약 제가 구입한 rx-v450 모델도 태양교역 정식수입품이 아니고, 자기네가 수입한 것인데 정식적인 통관절차를 밟아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직 업체에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좀더 정보를 습득하고 문의할려고요)

이 경우 '병행수입품(내수)'으로 봐야 되는지 정식수입품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정품과 내수는 a/s에서도 차이나고 차후 중고판매시에도 많이 차이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시에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요, 싸이트에 '내수'란 말도 전혀 없었기에 당연히 정품인줄로 알고 있었고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일단 a/s를 요청해야 되는데, a/s를 떠나 정식수입품이 아니라면 박스를 개봉했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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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05-06-12 16:50:38
답글

일단 환불 요청 해보시고 정 않되면 교환을 요청하심이...<br />
만약 그럴리는 없겠지만 업체에서 삐딱하게 나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해 보세요.<br />

이성철 2005-06-13 07:42:51
답글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협상을 해봐야겠네요

심성보 2005-06-13 09:49:50
답글

자기들도 수입관세를 냈다는 의미에서의 '정식(?)'이라면 맞을수도 있지만 오디오쪽 제품들은 대게 국가 독점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정식루트로의 A/S는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야마하는 태영에서도 A/S가 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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