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사부터 드립니다...화싸다 회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 주식회사 프레야타운이라고 합니다... 업태는 시설관리업 등 여러가지이고, 이전 거평그룹이 부도난 후에 지금 사장님 취임으로 주식회사 프레야타운으로 개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부서가 패션아카데미라고 타운에서 직접 운영하는 패션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프레야타운에서 "프레야"라는 상표등록 출원을 99년도에 하여서 00년도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 학원의 명칭은 '프레야패션아카데미'라고 하며 법인분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프레야패션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하면 신청이 받아질까요?? 예시로 유사 타원의 경우 서울에서 운영하는 명칭을 가지고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대전학원(다른학원)이 사용해서 물의를 빗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특정인이 프레야패션학원이란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한 후에 그 명칭을 사용해도 저희 쪽에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까요? 프레야 라는 상표등록은 되어있는데...말이죠...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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