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이완형님의 작은아버님이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으며 또한 어떠한 과정으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합의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
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고 보험회사와 경찰이 합의를 종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를 하셔
서는 안됩니다.
* 이완형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작은아버님이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은 작은아버님의 치료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경찰의 말과 같이 합의를 보셔서는 절
대로 안됩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6:4의 과실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에 굴복하지
마십시요, 후에 경찰의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이의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
다. 따라서 20일까지 합의볼 필요도 전혀없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치료
에 집중하십시요.
* 합의나 손해배상은 경찰조사가 모두 끝나고 경찰조사에 불복하여 이의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 하여도 늦지않습니다. 일단 합의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말을 전혀 들
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완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 참고로 보험담당자인 김성진 실장에게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더
욱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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