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환님의 질문에 의하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폐쇄되는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근
로자들의 생존권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봉환님이 근무하는
직장의 재정적, 경제적인 측면에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직장폐쇄를 한다면 이
에 대해 이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국 직장이 폐업하는 과정에
서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
사로 발령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봉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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