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글을오렸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어제 교통순경이 와서 작은아버님 조소를 꾸며갔습니다..
이번 20일 까지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고 내용을 이렇습니다
7월 3일에
시골에 계시는 작은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일반 시골골에서
작은 아버님은 경운기를 끌고 나오시다가
중앙선을 중간정도 넘은 지점에서 달려오는 무소 승용차에 경운기 뒷바퀴를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외상이 심합니다
머리에 많은 피가 났고 이마에 눈 언저리 부분에 꼬맺습니다..
갈비뼈 2개가 나갔습니다.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지만
사고 충격때문에 뇌에 손상이 되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고난 당사자는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지금 상태는 다행히 뇌나 가슴에 큰 이상은 없고 갈비뼈가 부려지서 폐에 피가 고였나 지금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관이 오더니
작은 아버님께서 불리하신 상황이라고 하네요..
차도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쌍방 과실로 6:4정도로 우리측에서 불리하다고 하던데..
20일까지 합으를 보라고 하던데..
우리측에서 먼저 서둘러서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가해자하고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라고 합의서 용지를 주고 갔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으를 보아야 할지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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