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고 한2년여전에 통화내용을 마침 어제 제가 큰 맘먹고 사과 글을 올린날 보란듯이 게시판에 올려서 망신을 주실려고 하신 모양인데요? 그런 통화를하게된것은 이미 말한바 밸런스단을 지원하냐 안하냐만 물어보면 될일을 앰프의 후면사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결국 응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구입을 안했지요? 뭐 그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그후 지속적으로 제 판매글에 악풀을 달면서 제 신경을 건드렸고 판매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의 통화가되었지요? 그 건을 따로 떼서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타툴수 있는 문제지만 어제 공개게시판에 통화내용을 올린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해자 본인의 동의없이, 음성변조 없이 통화녹취를 유튜브 및 공게된 게시판에 올린 가해자의 범죄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타인간의 대화녹음 등의 금지) 위반
3.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등 위반
4.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음성은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동의 없이 음성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또는 퍼블리쉬티권을 침해함
여기에 해당됩니다. 글 전체를 내릴필요는 없고 녹취부분은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4시간 시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