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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비, 수리비 과다 청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7-18 21:04:01
추천수 0
조회수   534

제목

에어컨 설치비, 수리비 과다 청구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제가 집 에어컨 때문에 골치가 좀 아파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잘 쓰던 에어컨을 새 것으로 바꾸게 돼서



작년 8월 2일에 기사가 집으로 출장을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를 45만 5000원을 



달라고 해서 에어컨 설치비가 이렇게 비싼가 싶었지만 주었습니다. 



작년 8월에만 7일 정도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고



올해 들어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틀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고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집으로 출장 왔던 기사한테 전화해서



상태를 설명하니 전원선을 뺐다가 다시 꼽아보라고 해서 그대로 해 보았지만



계속 미지근한 바람만 나왔습니다. 



기사가 오늘 출장을 다시 나와서 이거 저거 테스트를 하더니 결국 못 고쳤네요.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만 계속 나오는데도 기사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19만 원을 달라고 해서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없으니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왔는데 몇 가지 항목으로 19만 원을 내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전혀 안 나오고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에어컨 수리 기사가 수리비를 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경험 있는 분께서 의견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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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2024-07-18 23:06:54
답글

방문비용을 청구할 경우는 미리 방문비용이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고치지도 못한 에어컨 수리비용을 19만원씩이나 청구하는 건..... 글쎄요.... 사설업체인가요?
메이커 AS센터인 경우 센터로 집적 연락해 보세요. 상황 설명드리구요.
새제품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한데요. 어떤 제품을 사셨길레 설치비도 좀 과한듯 하네요. 뭐, 최근에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요. 벽을 뚫거나 실외기를 멀리까지 설치해야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갸우뚱 합니다.
단,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서 부품에 심한 손상을 입었는데, 사용자가 부품비를 낼 수 없다고 했을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만히 계시면.... 가마닌 줄 압니다 ㅎㅎ...

조영석 2024-07-18 23:07:36
답글

먼저 수리가 안 되었는데 수리비를 받는다는 게 의문입니다. 혹시 출장비라면 몰라도요.

먼저 에어컨 소속 기사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수리업자라면 상세 내역 요구하시고 수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요즘 하도 이상한 업자가 많아서요. 저도 작년에 세 군데 견적 받았는데 59만원, 45만원, 27만원이었습니다. 편차 심합니다.

조용범 2024-07-19 10:54:01
답글

새거 구입헀으면 무상as기간 아닌가요?

에어컨 판매처나 본사에 의뢰하시는게...

유병보 2024-07-19 14:08:17
답글

신품 시공 했으면 보증기간 남았고
시공업체 불러서 그냥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 안되면 교환 요구 가능합니다.

중고 품은 안되지만
신품 경우 소비자 돈 들어 갈 일 없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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