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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2 17:34:26
추천수 4
조회수   897

제목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도현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도현님의 상대방은 상법상 규정인 '겸업피지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누나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했던 것을



팔고 근거리에 다시 같은 업종의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가 누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겸업피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상



규정인 겸업피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온라인, 통장



을 통하여 입금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금표



온라인 기록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일단 김도현님의 질문에 의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자료로는 '계약서', '입금확인서', '영수증', 상대방의 동종영업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



고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한 모든 상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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